[] 대마성분 의료목적 제품개발을 위한CBD의 안전성·유효성 실증 | 등록일 : 2021-03-23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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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교촌에프앤비(주)는 아래와 같이 이용자 고지합니다.” 대마성분 의료목적 제품개발을 위한CBD의 안전성·유효성 실증 CBD의 건선 및 지루성 피부염(비듬치료)에 대한 효능 및 탈모예방 제품개발 연구 1.규제특례 구역,기간,규모 ㅇ 실증특례 구역:경상북도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※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-84호 ㅇ 실증특례 기간: 실증특례 기간: 2020.12.01. ~ 2024.11.30. (4년) ㅇ 실증규모: 102 m2 2.법 제86조의 제4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 ㅇ 재배 실증이 완료된 헴프를 대상으로 할 것 ㅇ 수출국 정부의 법적 허용 범위를 명확히 확인 후 추진할 것 ㅇ 제조 시(제조로트)마다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준하여 폐기 등 조치할 것 ㅇ 안전성·유효성 시험의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제시할 것 3.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 ㅇ 책임보험:대인1.8억원, 대물10억원 ※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0조(책임보험 등 가입)근거하여 보상 실시 4.주요내용 ㅇ 햄프의 잎 또는 미수정 암꽃에서 추출.정제한 CBD isolate를 원료의약품* 및 의료목적 제품**의 해외 상용화 실증에 활용 할 수 있도록 제조ㆍ매매ㆍ수출 행위에 관한 실증특례 부여 *원료의약품 : CBD isolate를 대마가 합법화된 해외에 수출 **의료목적 제품 : 대마성분 의료제품 개발을 위한 안전성ㆍ유효성 시험 5.관련근거 ㅇ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 ㅇ 규제자유특구 지정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2-84호 /2022.12.0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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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010년 8월 2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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