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] 교촌에프앤비㈜, 대구경찰청과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| 등록일 : 2022-04-29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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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㈜가 전화금융사기(보이스피싱) 예방에 나섰다. 교촌에프앤비㈜와 대구경찰청은 21일(목) 대구경찰청 소회의실에서 ‘전화금융사기
예방 및 공익제보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(MOU)’을 체결했다. 협약식에는
소진세 교촌에프앤비㈜ 회장과 김병수 대구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.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이 날로 지능화되면서 국민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피해를
최소화 할 수 있는 예방책 마련이 시급해진 가운데, 교촌에프앤비㈜는 대구경찰청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예방을
위한 상호협력 강화와 공익제보자 지원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.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캠페인을 공동 추진한다. 특히, 교촌은 전화금융사기 예방 홍보 슬로건이 삽입된 전단지를 제작해
전국 교촌치킨 가맹점에 배포하고 홈페이지 및 주문앱 등 다양한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한 전화 금융 사기 예방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. 또한 교촌에프앤비㈜는 1천만원 상당의 후원금을
전달해 대구경찰청에서 선정한 전화금융사기 예방에 힘쓴 공익제보자 지원도 함께 진행 할 예정이다. 소진세 교촌에프앤비㈜ 회장은 “보이스피싱은
국민들의 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보이스피싱 예방 및 근절은 고객 및 국민들을 위한 공익활동으로도 의미가 크다”며 “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대구경찰청과 교촌의 노력이 범죄 예방과
공익제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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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010년 8월 2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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